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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두16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도로 등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도로법 제94조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가 근거법령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