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36,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2015 고단 1816』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오피스텔 403호 있는 D( 사업자 등록번호: E) 의 대표로서 이른바 ‘ 자료상’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 전주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F에 공급 가액 합계 3,000만 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제 1 항부터 제 14 항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3년 1 기 공급 가액 총합계 511,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과세기간 2013년 1 기 총합계 511,700, 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3년 1 기( 공급 가액 총합계 511,700,000원), 2013년 2 기( 공급 가액 총합계 730,450,000원) 및 2014년 1 기( 공급 가액 총합계 540,000,000원) 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기별 공급 가액 총합계 액 17억 8,215만 원 상당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016 고단 48』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업자 등록번호: I) 의 실제 대표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서 ( 유 )가 안인 싸이트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