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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82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D 앞길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인근 가게 업주인 피해자 F(여, 6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인근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 좆같네, 너희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31. 11:35경 부산 동래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