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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20가단7103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