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2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129 제물포 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꺾고,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영상이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2. 18:59경 ‘제물포 남부역’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자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그냥 가려는 피해자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며 팔짱을 꼈음에도 이를 뿌리치며 뒷목을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