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09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35,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0. 19.부터, 29,53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수령액 85,000,000원은 85,500,000원으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