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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3 2011가단69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