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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5349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5,255,063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망...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6. 2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5.35%, 지연배상금율 연 12%,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 회사와 망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7. 17.과 같은 달 19. 피고 회사와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그들에게 도착하였다.

다. 2013. 7. 19.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1억 5,000만 원, 연체이자 85,255,063원 합계 235,255,063원이다. 라.

한편, 망인이 2013. 10. 7.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자녀 E는 같은 법원 2013느단 257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235,255,063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분 3/5에 해당하는 141,153,037원(235,255,063원 × 3/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③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분 2/5에 해당하는 94,102,025원(235,255,063원 × 2/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