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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 범행으로 그 최종형의 형기를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상습절도범행으로 공소제기된 날에도 원심 판시 제2, 3항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원심 판시 제4, 5항의 절도범행을 저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의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