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54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B...
기초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49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7. 2. 1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물건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판단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17, 1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피고가 2016. 8. 26.경 B의 영업장인 C건물 101호에 납품한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유체동산이 공급된 시기에는 B이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F’으로 위 101호에서 ‘G식당’를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는 당시 B의 대표이사 D 명의로 주문을 받고 위 각 유체동산을 위 ‘G식당’에 납품하였는데, 원고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이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원고 앞으로 발행하게 된 사실 역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