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재판을 받은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