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37』 피고인은 2017. 3. 14. 16: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앱인 ‘D ’으로 만난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 정 1139』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J( 같은 날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1회 성 교행위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2017 고 정 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시지 캡 쳐 사진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