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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5나2058981

판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4 내지 26, 4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G 작가의 극본과 H 감독의 연출로 21부작 드라마 “E”(이하 ‘원작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원작 드라마는 R부터 S까지 매수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D에서 방영되면서 최고 시청률 28.1%에 이르는 인기를 얻었고, 그 무렵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www.youku.com)에도 업로드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2] 원고는 영화 홍보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 ‘B 코 엘티디’(F 有限公司, ‘T’라고도 한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영화 대행ㆍ배급 및 상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법인이다.

피고 ‘원 티브이 미디어 글로벌 엘티디’(이하 ‘피고 원 티브이’라 한다)는 위성 텔레비전ㆍ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ㆍ모바일 뉴스 네트워크 등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인이다.

[3] 중국 법인인 ‘U 유한공사’(U Co., Ltd., 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 ‘Q’(V)은 원작 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성황리에 방영을 마친 직후인 2014.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W과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X를 만나 ‘원작 드라마를 재편집한 영화’의 중국에서의 판권 구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작 드라마 제작사인 ㈜C로부터 원작 드라마를 재편집한 영화의 판권을 구입하여 이를 U에 되파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 계약 추진 과정에서 U 대신 피고 B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 원 티브이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