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9. 7. 14.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3~10번), 신장좌상, 뇌좌상, 복부좌상, 골반부 좌상, 다발성 관절구축 및 퇴행성 관절염, 사지부전마비, 골화성 근염, 외상성 치아파절 및 아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1991. 4.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B는 2012. 5. 20.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2. 11.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2. 5.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소뇌경색에 의한 보행장해, 연하장애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서 최초 재해 발생 산재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전신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2002. 11. 21.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일자 및 상병명은 아래와 같다.
- 2003. 5. 20.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2004. 2. 2. : 벨마비 - 2004. 2. 23. ~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