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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50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9. 7. 14.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3~10번), 신장좌상, 뇌좌상, 복부좌상, 골반부 좌상, 다발성 관절구축 및 퇴행성 관절염, 사지부전마비, 골화성 근염, 외상성 치아파절 및 아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1991. 4.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B는 2012. 5. 20.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2. 11.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2. 5.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소뇌경색에 의한 보행장해, 연하장애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서 최초 재해 발생 산재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전신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2002. 11. 21.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일자 및 상병명은 아래와 같다.

- 2003. 5. 20.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2004. 2. 2. : 벨마비 - 2004. 2. 23. ~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