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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6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5명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7,2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5명이 모두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