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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0. 11. 26.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10. 30.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