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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1:45경 서울 마포구 D 2층 201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커피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F(여, 23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원두커피를 갈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안마를 받던 중 “F아 너 매력있어서 그래..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