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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71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D아파트 제108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1. 31. 채권최고액 12,000,000원, 2002. 1. 31.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2003. 4. 25. 채권최고액 27,000,000원, 2005. 11. 14. 채권최고액 50,000,000원, 2009. 3. 5. 채권최고액 36,000,000원, 2011. 10. 21.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C이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10. 30.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1.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8,369,343원을 배당하게 되었다.

다. 신한은행은 위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이후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등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3.부터 2016. 7.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2014. 7. 10. 위 경매절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위 실제 배당할 금액 288,369,343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 화성시(동부출장소)에게 2순위로 402,240원, 원고에게 3순위로 273,967,1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