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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1640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임야 304㎡에 관하여 2001. 3. 3.자 시효취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전 807㎡, F 전 1,446㎡, G 임야 793㎡, H 임야 513㎡의 소유자이다.

나. 지적도상 원고 소유인 E 토지, H 토지, F 토지, I 소유인 J 대 324㎡, K 소유인 L 전 5,031㎡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I, K 소유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12. 1. 지적복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E토지, H토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5. 5. 19.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에 대한 2015. 1. 22.자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 측량성과는 잘못되었다고 의결하였다.

다만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E 토지, H 토지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30., 2016. 11. 29. 2회에 걸쳐 피고 화성시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E 토지, H 토지에 편입되어야 하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면적을 실체관계에 맞게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 화성시는 2015. 10. 8., 2016. 12. 7.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6. 3. 11. 임야대장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자 지적복구를 이유로 한 소유자등록을 하고, 2016. 10. 20.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1, 을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갑32 내지 36,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