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43970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2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2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