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3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358,850,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세범처벌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