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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1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상임 공동대표 이자 장애 등급제 ㆍ 부양의 무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0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 문 중앙 광장에서 ‘ 장애 등급제 ㆍ 부양의 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에서 주최한 「 장애 등급제 ㆍ 부양의 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 참가자 450 여명은 위 광화문 중앙 광장에서 ‘ 결의대회’, ‘ 문화 제’ 등을 진행하던 중, 참가자 30 여명은 ‘ 장애 등급제 ㆍ 부양의 무제 폐지 그린 라이트를 켜 줘’ 라는 명칭으로 차도 점거 시위를 벌이기로 한 후, 같은 날 21:35 경부터 21: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편도 5 차로) 위에서 ‘ 부양의 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 후 참가자 10 여명은 같은 날 22:05 경부터 22:16 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편도 5 차로 )를 다시 점거하고, 참가자 30 여명은 같은 날 21:45 경부터 22: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미국 대사관 앞 전 차로( 편도 5 차로 )를 점거하고, 참가자 50 여명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2: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광화문 빌딩과 위 미국 대사관 사이 전 차로( 왕 복 4개 차로 )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2:17 경부터 22:24 경까지 위 KT 광화문 빌딩과 위 미국 대사관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외 집회 신고서

1. 2015. 8. 21. 광화 문 공동행동투쟁 문화제 상황 관련 전체 사진

1. 피 혐의자 채 증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