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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3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과 D은 2016. 9. 23. 02:3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구미 교회 앞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전 D이 노상에서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6. 9. 23. 03:57 경 서울시 중구 F 지하 2 층 147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 미수] 피고인과 D은 2016. 9. 23. 11:19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2 층 K 매장에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