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2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로 인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바,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에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입원 허가와 보험회사의 만연한 심사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