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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양허관세 추천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6 | 심사청구 | 2014-11-2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6

제목

① 청구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양허관세 추천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1-2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 11. 15. ○○○과 ○○○ 명의로 가공용 ○○○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각 ○○톤씩 총 ○○톤의 가공용 수입권을 낙찰받아, 2012. 12. 24. 수입신고번호 *****-12-******U 외 1건으로 ○○○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양허관세율 ○○%로 수입신고하고, 양허관세율 적용의 근거로 낙찰받은 가공용 수입권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1. 13.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 12. 29.부터 2013. 2. 7.까지 제조(가공)용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 ○○톤 중 ○○톤을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5. 15.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다. 2013. 5. 27.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와 시장접근물량초과 양허관세(○○○%)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10.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 수입권공매에 정당하게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관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처럼 이 사건 양허관세적용추천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양허관세 ○○%를 적용받아 수입한 ○○○ ○○톤 전량에 대하여 양허관세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톤에 대해서만 세액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양허관세 추천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나 수입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톤만 위법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양허관세를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모순된 것이다. 청구인은 ○○○과 ○○○을 모두 판매하는 업체로 유통용과 가공용이 모두 필요하였기 때문에 유통용과 가공용 모두 응찰하였으나, 2012. 11. 8.과 11. 9. ○○○ 명의로 유통용 땅콩 응찰에서 유찰되었고, 2012. 11. 8. ○○○ 명의로 가공용에 응찰하였으나 유찰되어 2012. 11. 15. 입찰공고에서 ○○○와 ○○○ 명의로 각각 ○○톤씩 낙찰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하지 않은 체, 유통용으로 응찰하여 유찰되자 가공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에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허관세추천을 받았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공사가 발급한 이 사건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에 명기된 용도는 일반내수용이므로 일반내수용으로 사용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 수입권공매 입찰은 양허관세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해외에서 수입할 물품을 선적하고 공매납입금을 납입한 후, 유통공사에 양허관세적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는 수입권공매 입찰과 양허관세적용추천서 발급은 상호 연관성은 있으나 별개의 행위이다. 청구인은 입찰공고시 용도가 가공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허관세적용추천 신청서상에 용도를 제조용(가공용)으로 하였고, 유통공사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상에 사용용도를 일반내수용으로 발급하였기에 추천서상 명기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양허관세적용추천서의 용도가 가공용이라고 할지라도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아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한 후, 유통공사가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접근물량 초과시 적용되는 양허관세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관세조사시에 거래처 납품에 필요한 ○○○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2. 11. 8 ~ 9. 유통용 수입권공매에 2차례 응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2012. 11. 15. 가공용 수입권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았고, 이러한 쟁점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관세포탈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신청용도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적용하고 있는바, 양허관세 추천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추천 신청서에 ‘제조’가 아닌 ‘유통’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가공비 등으로 인하여 ○○○ 수입 ○○○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수입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일일판매장부에서도 대부분 수입 ○○○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판매시에도 거래처에게 유통용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등 처음부터 제조․가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후심사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동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경정고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법 통칙 50-0...1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초과시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공용도가 아니라면 수입권공매 낙찰 및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가공용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시장접근물량초과시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양허관세 추천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② 양허관세 추천 신청서에 가공용으로 기재하여 추천을 받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이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2012. 11. 15. ○○○과 ○○○ 명의로 ○○○가 실시하는 ○○○ 가공용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각 ○○톤씩 총 ○○톤을 낙찰받아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았고, 2012. 12. 24. 양허관세 ○○%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012년 가공용 ○○○ ○○○ 수입권공매 입찰현황>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용으로 추천 받아 수입한 ○○○ ○○톤 중 16.5톤을 추천용도가 아닌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관세 등 ×××원을 경정처분 하였다. 「관세법 시행령」제94조에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4조 에서는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도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양허관세 추천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의 관세포탈 혐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들 ○○○(○○○ 대표)은 “○○○와 ○○○을 볶는 기계가 있으나 ○○○ ○○을 가공하여 납품한 적이 없으며, ○○○ ○○○을 볶아서 판매할 경우 인건비, 가스비, 부가세를 포함하여 kg당 약 ×××원 정도에 판매를 하여야 하나 ○○○ ○○○이 kg당 약 ×××원 정도에 수입되고 있어 ○○○ ○○○을 볶아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처분청 입증 제3호 ‘○○○ 피의자 신문조서’), 거래업체에 판매시 유통용 ○○○으로 수입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관세율 ○○○%인 수입신고서를 제시한 점(처분청 입증 제5호 ‘청구외 ○○○ 진술조서’), 이러한 사실관계 등으로 관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검찰성에서 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물품을 가공할 의사가 없이 원상태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가공용 ○○○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은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허관세 추천 신청서상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입권공매 입찰과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발급은 별개의 행위로 추천신청서상에는 용도를 가공용으로 하였으나, 유통공사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상에 사용용도를 일반내수용으로 발급하였는바, 추천서상에 명기된 용도인 일반내수용으로 사용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찰[***-***-***]에서 추천서상의 용도가 ‘일반내수용’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나 이는 일반내수용 중 가공용이라는 세부용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일반 유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동 입찰에 의한 수입권 공매 물량을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수용(유통용)으로 국내 판매하였다면「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 요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추천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 ○○○을 유통용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율 ○○○%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양허관세 추천서를 통해 시장접근물량이내 양허관세율인 ○○%로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초과 관세율 ○○○%를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