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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대방과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어 플인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17세), 피해자 E( 여, 13세) 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가슴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얼굴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C ’를 통해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그 때부터 위 ‘C’ 나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연락이 안 되면 너의 위 가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D 와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피해자 D의 알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 네 가 나를 2번 정도 만 나 성관계를 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알몸 영상 등을 네 손으로 지우게 해 주겠다, 잘 생각해 보고 행동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의 알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