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09. 10. 29.까지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입실료 수금 및 고시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무 기간 중에 위 B 고시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시원 입실자들로부터 입실료 합계 9,780,000원을 받아 위 고시원장인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등의 입실료 확인서 등
1. 입실료 횡령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