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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3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는 2016. 2. 15.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에 “2013. 4. 3.경 C로부터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C가 형사합의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일 시 금 액 지급 방법 2017. 5. 24. 1,000,000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7. 5. 26. 1,500,000원 2017. 06. 10. 6,000,000원 2017. 06. 10. 4,000,000원 2017. 06. 22. 1,500,000원 2017. 07. 06. 2,000,000원 2017. 08. 16. 6,000,000원 2017. 08. 18. 1,850,000원 2017. 08. 18. 2,150,000원 2017. 08. 31. 6,000,000원 2017. 08. 31. 1,000,000원 2017. 09. 15. 6,000,000원 2017. 09. 22. 1,000,000원 합 계 40,000,000원 2017. 09. 14. 4,800,000원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D) 2017. 09. 22 25,400,000원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E) 2017. 09. 30. 11,000,000원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F) 합 계 41,200,000원 총 합 계 81,200,000원

다.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 고 피 고 100만 원 통장 입금받고 50만 원 현금수령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에까지 8020만 원, 오늘 150만 원 총 8170만 원 줬다.

맞나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버지하고 합의서 작성하는 것도 얘기 다 끝난 것도 맞나 네 맞습니다. 라.

원고는 C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채 2017.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원고임)은 피해자 아들(피고임)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