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83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6:08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 소재 기장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 앞에서 그전 피해자 B가 현금을 인출한 것을 잊고 전화를 받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급기 내에 있던 현금 11만원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