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패소]
조심2011서5014 (2012.03.14)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사용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는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2012구단117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복XX
금천세무서장
2012. 10. 24.
2012. 11. 21.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 화성시 정남면 XX리 산00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0.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공매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세 등 000원, 진입로부지사용대가 000원 및 소송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중 진입로부지 사용대가 000원과 소송비용 000원을 부인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펄프 및 종이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 XX리 산00-1 임야 14,434㎡(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공장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사용료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000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위 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07. 5. 20.경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인 PP이씨PP공파 종중에게 사용로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000원의 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279)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 2011. 9. 20.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위 사용대가 000원 중 000원만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참조),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당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사용대가 000원 중 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위 반환받지 못한 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