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및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D 대 809㎡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4. 2. 서귀포시 D 대 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와 인근 도로(E 도로)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2014. 4. 2.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는 2,955,96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는 5,133,910원, 2016. 1. 1.부터의 임료는 월 667,97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ㄷ, ㄴ,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 별지 도면 표시 ㅊ,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ㅋ, 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7㎡, 별지 도면 표시 ㅎ¹, ㄱ², ㄴ², ㄷ², ㅎ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2㎡를 각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8,089,870원 및 2016.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67,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