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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0고단4267 판결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20고단426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박○○ (69****-1******), ㈜○○우드 대표이사

주거 전남 장성군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2.가. 주식회사 ○○우드

소재지 광주 광산구

대표이사 박○○

검사

홍승표(기소), 임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주식회사 ○○우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박○○의 범행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09:45분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김○○(남, 25세)으로 하여금 파쇄기를 가동하여 수지파쇄 작업을 하게 하다가 파쇄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근로자인 김○○이 파쇄기 위로 올라가 위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파쇄기의 작동을 중단시킨 후 이를 점검하게 하고, 파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지 않도록 파쇄기 등의 개구부 부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김○○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파쇄기 상부로 올라간 김○○으로 하여금 김○○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의 굴삭기로 통하는 장소, 수지 파쇄공정의 수지 파쇄기 위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2층 회의장에서, 상차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행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 굴삭기 2대, 수지 파쇄공정 굴삭기 1대, 누름 포크 작업장 굴삭기 1대, 목재 파쇄공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2층 회의장에서, 상차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행 계단 단부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수지 파쇄공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수지파쇄기 상부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 1호기동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수지 파쇄공정 수지 파쇄기 배출부 양쪽 측면, 목재 파쇄공정 상차 작업장 3번 상차 2번 컨베이어, 3번 컨베이어 하단부 벨트 구동부위, 목재 파쇄공정 1호기동 1호기벨트 컨베이어 가동부 벨트, 목재 파쇄공정 1호기동 1호기 분쇄기 가동부 벨트, 1호기하단 목컨베이어 1번, 2번 벨트 컨베이어 벨트, 1호기 하단 목컨베이어 1번 가동부 체인, 1호기 하단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수지 파쇄기공정 수지파쇄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수지 파쇄기 공정 굴삭기, 목재 파쇄기 공정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 상차 작업장 분전반 충전부, 목재 파쇄공정 2번 제품 보관소 컨베이 어분전반 충전부, 목재 파쇄공정 2번 제품 보관소 조명 메인 전원 분전반 충전부, 1호기 메인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 상차 작업장 분전반 내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목재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공정 상차 작업장에 분전반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면서 목재분진에 대해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주식회사 ○○우드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사용 작업 자격·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인 김○○, 배○○에게 굴삭기 사용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22.1)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위 가.의 1)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위 가.의 2)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박○○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인 피해자로서도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비교적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수거된 수지 등 폐기물을 분리하여 파쇄기를 이용 파쇄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작업 공정이 매우 위험하고, 더욱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는 폐기물이 입고되면 집게형 굴삭기로 작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파쇄기 측면 호퍼에서 투입되지 않은 폐기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작업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참혹한 점,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부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목재파쇄기의 이송용 컨베이어 리턴부 풀리에 근로자의 윗옷이 감겨 그 근로자가 압박사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년여 만에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에는 종전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안전조치 위반 항목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조차도 받지 못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상현

주석

1) 공소장의 '2020. 5. 15.'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