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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5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등과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당시 F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적인 금전거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F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차용금의 변제 방식 등이 일반적인 차용거래와 다르고, 피고인은 그 금전거래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들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금전거래를 위하여 10여 개의 금융거래 계좌와 전문적인 거래장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심 증인 F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과 사이에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F과 이자약정을 하긴 하였지만 이자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