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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가합10696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211,080원 및 그 중 107,860,298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7. 10. 20.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타절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피고 B은 인테리어 업체인 F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14. 피고 B과 ‘E 호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E 호텔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3. 착공년월일 : 2015. 4. 2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7. 30. 5. 계약금액 : 1,050,000,000원 (부가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7. 기성부분금 : 공사 진척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이 상의하여 총 계약금액의 75% 내에서 준공일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일반조건 제12조(공사의 진행) ① 피고 B은 별첨 설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호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납품되는 기성 품목에 대하여 원고의 변경 요구시 피고 B은 일체의 이의 없이 모두 수용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의거 발생되는 손해와 책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제16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고는 피고 B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B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단, 원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사유로 부적합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고 B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한 설계서는 피고 B이 제공한 것으로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거나 누락, 오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