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2541
인쇄기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쇄기계를 대금 2,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20.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납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0.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2,500만 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인쇄기계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하기로 했다는 인쇄기계의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과연 원, 피고 사이에 인쇄기계 구입 관련 약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