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20. 피고에게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2.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차용금액을 1,500만 원으로 변경한 차용증( 을 제 2호 증) 을 작성해 주었고, 2013. 3. 22.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액 5,200만 원의 차용증( 을 제 3호 증) 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위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또한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주장 2012. 12. 30. 자 1,500만 원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계 금 1,500만 원에 대하여 교부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2. 12. 2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 받으면서 ‘ 차용금 액 이천 만원, 차용 일자 2012년 12월 20일’ 로 기재된 현금 차용 증서( 지불 각서 )를 작성해 주었다.
② 피고는 2012. 12. 30.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현금 차용 증서( 지불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위 2012. 12. 30. 자 차용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 차용금 1,500만 원, 곗돈 1,400만 원 (C 미납 액), 3월 2일 계 2,300만 원 (A 곗돈) 합 5,200만 원’, ‘D E, F, E 토지 건물을 설정하였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200만 원에 장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