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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나2040379

유언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망 E(Z 생)가 2011. 12. 18.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민국 국적의 E(Z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8. 만 93세의 나이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와 5명의 자녀가 있다.

상속인 피고 C (처) 소외 F (첫째 아들) 소외 G (첫째 딸) 피고 D (둘째 아들) 원고 A (셋째 아들) 원고 B 원고 B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아들) 상속지분 3/13 2/13 2/13 2/13 2/13 2/13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1) 망인은 2011.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UCI 병원 내 자신의 병실에서 ‘망인 소유의 미화 80,000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되, 피고 C이 망인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는 8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중 50%를 피고 C에게 분배하고, 유언집행인으로 피고 D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에 서명하였다. 2) 같은 날 이 사건 유언장의 증인으로 캘리포니아 공증인 H(H, 이하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하고 ‘H’라고만 한다) 및 피고 D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I이 서명하였다.

3) 같은 날 H는 이 사건 유언장을 공증하였다. 다.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 현황 및 압류 1) 사망 당시 망인의 국내 재산으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8,755,304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2) 이후 대한민국(소관 용산세무서 은 2015. 2. 16. 원ㆍ피고들 및 F, G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 절차를 위하여 원ㆍ피고들 및 F, G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8152호로 2012. 1. 2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의 지분을 3/13,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