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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6402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당사자 추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당사자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탈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인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수참가인을 직접 피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8. 접수 제63627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7. 28. 접수 제63737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7. 28. 접수 제6363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에 한하여 허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67조 제1항), 원고의 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추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추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