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2016. 11. 1.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하고, 그 즉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등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포 통장은 보이스 피 싱과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주범들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