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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180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및 부속건물일체, 집기비품,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30.까지, 공제가입금액 270,391,90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12. 6. 18:24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지하 2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B가 피우던 담배꽁초 등이 그 차량(봉고3 화물차량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떨어져 이 사건 지하주차장 내 천정, 벽체 등 부속설비 일부의 소손 및 그을음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일상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18. 6. 27. 35,000,000원, 2018. 8. 22. 40,843,625원 등 공제금으로 총 75,843,6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 측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액이 75,843,62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B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