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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31795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27,518원 및 그 중 1,593,029원에 대하여 2004. 12. 29.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331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