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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055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및 D 양 지상 목조 도단즙 평가건 사무실 및 창고1동 27평...

이유

1. 건물인도 등 의무의 발생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15. 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및 D 양 지상의 원고 소유 목조 도단즙 평가건 사무실 및 창고 1동 27평 5홉 8작 중 이 사건 점포인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9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매월 6일 후불,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 2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이라는 옥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7. 11. 6.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11. 7.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임지급채무는 추심채무로서 그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5년간 영업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3, 12의 각 기재는 피고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5년간 영업을 보장받는 한편 이 사건 점포의 대지 사용에 관하여 관할구청이나 캠코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여 천장과 바닥, 벽 등 건물 내외부 시설보수공사비로 21,75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