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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41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 8. 13.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 : 2012. 8. 31. 15:00~ 18:00’, ‘개최 장소 : 서울역광장’, ‘시위 진로 : 서울역광장 - 남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역 - 시청, 2개 차선’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2. 8. 31. 15:10경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6,000여명은 곧바로 대열을 정비한 다음 15:13경 미리 신고한 시위코스에 따라 세종대로 2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5:20경 시위 행렬이 숭례문 부근 YTN 건물 앞에 이르자 그 인원은 8,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은 신고한 것과 달리 세종대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 로타리에서 우회전하여 남대문로를 따라 한국은행 사거리 지나 롯데백화점까지 계속 행진하였다.

같은 날 16:20경 8,8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 참가자들은 신고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 양방향 8차로를 17:40경까지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시위 코스를 벗어나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2.8.31. 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12.8.31. 정보상황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흐름사진 첨부), 내사보고(간접피해 진술서 등 첨부), 내사보고(행진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