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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2 2018고단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00:05경 충남 예산군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2명의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을 위협하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7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부터 2018. 9. 26. 0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6. 00:0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에 있는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D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났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근무하는 경장 H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일체 거부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호흡측정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