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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5. 경 같은 빌라 호에 이사를 온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1998. 6. 생, 18세) 을 오가면서 보게 된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가 모두 일을 나가면 피해자가 종종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봄 오후 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가 모두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마침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점심 시간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교회 부근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 태워 다 줄 테니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군 F, G에 있는 H 무 인텔 I는 전 남 곡성군 F에 “J”, G에 “K”, L에 “H 무 인텔” 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6. 1. 25. 영업장면적 변경 및 업 소명 변경으로 “H 무 인텔” 로 통합하였다.

범행 장소는 통합 전 “J” 또는 “K” 모텔이고, 아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