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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36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1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2018. 2. 9. 창원지방법원 2018. 1. 31.자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