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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주식회사 기숙사인 K 아파트 203동 905 호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갚을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 중순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가 200만 원에 불과 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2,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0만 원 등 약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9.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2,75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일반자금대출 거래 내역, 각 송금 내역서, 각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통장 사 본, 송금 영수증, 거래 명세표 요약정보, 거래 내역 조회, 각 거래 내역서, 근로소득 원 천 징수 영수증,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가. 배상 신청인 D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 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함)

나. 배상 신청인 H, F,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