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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3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6.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GS25시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세계로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경골상단의 골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