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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4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회복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