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12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중학교 1학년 5반 담임이자 1학년 학년부장을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 D(12세)이 속해 있는 C중학교 1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22.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C중학교 3층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F의 다리 밑으로 피해아동이 들어가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1학년 7반 교실 뒷문 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목을 조르는 등 18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5. 22. 16:25경 제1항 기재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공동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책을 피해아동의 옆으로 던지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정신 빠진 새끼, 씨발 새끼, 개보다도 못한 새끼. 학교 똥칠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18세 미만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D, G,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판시...